반응형
가족 구성원을 지칭하는 용어인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국가지원금, 부동산, 상속, 증여, 세금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단어입니다.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자신을 기준으로 위쪽에 연결되어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가 포함됩니다.
배우자, 장인, 장모, 시부모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
직계비속은 자신을 기준으로 아래에 연결되어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아들, 딸, 손자, 손녀가 포함됩니다.
사위나 며느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존속? 비속?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존속은 높을 존(尊) 이을 속(屬) 윗사람을 뜻하고 낮을 비(卑) 이을 속(屬) 아랫사람을 뜻합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은 서로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직계존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양의 경우는 자녀로 포함되기 때문에 직계 비속에 포함됩니다.
반응형